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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12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사이에는 실제로 이 사건 F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모텔을 공동으로 점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텔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이 위 모텔에 대한 영업자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에 반하는 당 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들이 2015. 10. 19. 경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영업자를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변경하였을 당시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15 가단 1180) 의 변론 종결 일 하루 전이었고, 피고인 A은 2015. 11. 3. 결국 D에 위 모텔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② 이 사건 모텔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임대료나 전기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전기 보증금 500만 원을 납입하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모텔에 5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동업 계약서에 ‘ 피고인 B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들 사이에 위 모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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