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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6고단6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6. 4. 23. 범행 피해자 E은 2016. 2. 26.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의 경매 절차를 통해 경락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오던 중 2016. 4. 1. 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위 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 광주지방법원 H)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 자로의 부동산 인도 집행 (2016 본 1247) 을 완료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6. 4. 23. 16:07 경 이 사건 건물 1 층 앞에서 위 건물의 관리 인인 피해자 I을 에워싸고 “ 나한 테 관리비를 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I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 건물의 1 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1 층 현관 출입문과 1 층 사무실 출입문 안팎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로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이 소유하고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6. 6. 28. 범행 2016. 4. 26. 경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에게로 다시 부동산 인도 집행( 집행 권원 광주지방법원 H) 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2016. 6. 28. 13:00 경 위 건물 1 층 출입구에 다시 철제 펜스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물 방해 금 지가 처분의 집행으로 철거한 펜스이다.

를 설치하고 용접하여 E 측의 건물 출입을 봉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6. 6. 23. 경 이 사건 건물 1 층 출입구 부근에 “ 사건 2016가 239(3 부) 소유물 방해 금 지가 처분, 채권자 E, 채무자 A, B, J, 집행 권원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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