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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37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4. 경 인천 남동구 B 주택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이미지의 상단에 ‘ 건물 명도 강제집행 예고’, 사건 란에 ‘2018 본 3645’, 사건 명 란에 ‘ 부동산 인도’,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D’, 그 아래에 ‘ 위 당사자는 수원지방법원 2018본 3645호 집행력 있는 판결( 결정 )에 기하여 채권 자로부터 건물 명도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18년 7월 22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하단에 ‘2018 년 7월 5일’, ‘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 집행관 E’라고 각 기재한 후 온라인 도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직인을 위 문서 이미지에 붙여 넣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 명의의 건물 명도 강제집행 예고 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7. 5. 07:50 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G 호 출입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E 명의의 건물 명도 강제집행 예고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출입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 문서, 원본 문서, CCTV 영상자료, F 아파트 G 호 등기부 등본,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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