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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9 2013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4. 04: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친구 H에게 “돈도 없는 놈이 술을 마시러 오냐 ”라면서 뺨을 때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이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 씹할 년아, 영업 그만하고 싶냐, 많이 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H은 왼쪽 손등의 거미줄 문신을 보여주며 “이 씹할년 정신 못차리네."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한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I(38세)가 피고인과 H을을 제지하자 피고인 A과 H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H과 함께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피해자 F을 뿌리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이 “어린 놈이 뭔데 참견이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K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H과 피고인 B이 K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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