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 00:05경 동해시 D건물 2층 ‘E 주점’에서 자신의 친형인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나를 아냐,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자리로 돌아가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너 표정이 왜 이래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F의 팔을 잡고 위 건물 2층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후, 피해자 F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G,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그때부터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의 복부를 약 2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2015. 8. 2. 00:15경 위 ‘E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I의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친구인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고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모자를 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