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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F 소유인 ‘화성시 G 잡종지 3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E이 데려온 일명 ‘H’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F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문서들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의 동거녀 I의 아들인 피고인 B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 E, H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인감증명서 위조 H은 2014. 3.경 인감증명서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K아파트 G동 3708호’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을 통해 H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H은 그 무렵 주민등록증 양식에 ’F, J, 서울특별시 강남구 L아파트 20동 105호’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의 사진을 붙인 다음,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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