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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1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30.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동포( 소위 ‘ 조선족’) 이고, 피고인 B은 2015. 1. 27.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고, 피고인 C은 2014. 2. 28.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조선족이다.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은 모두 조선족으로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1.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옆 테이블로 가서 ‘ 연변 출신이냐

’ 고 물은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지로 원래 테이블로 돌아왔음에도 계속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C에게 ‘ 나가 서 싸우자’ 고 말하여, 피고인 C과 피해자 H은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호프집 밖에서 피해자 H과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위 H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 A가 위 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이 각목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과 서로 뒤엉켜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각목을 빼앗고자 피해자 G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엉겨 붙어 싸우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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