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30 2019고단22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 D(여, 47세)와 유기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국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