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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니퍼(전체길이 약 10cm )와 나무막대기(전체길이 약 50cm )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공구ㆍ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 법률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니퍼는 가는 전선이나 철사 등 선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로서 그 절단부위가 날카로운 쇠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니퍼의 길이가 약 10cm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사용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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