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 B에게 휘두른 대나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대나무의 길이가 140cm이고 지름이 4cm인 점, ② 피고인은 대나무가 썩어 부러졌으므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대나무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후 대나무가 부서졌는데, 부러진 대나무의 날카로운 부분에 더 심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해자 A은 두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