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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노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심 범죄사실 기재의 커터칼(이하 ‘이 사건 커터칼’이라 한다)을 소지하였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의 화를 분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커터칼의 칼날을 입으로 씹어 끊는 행동을 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커터칼의 원래 용법은 포장 등을 뜯는 것이지만 칼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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