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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705 판결 각 참조).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가) 폭처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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