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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휴대한 ‘ 모종삽 손잡이’ 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함에도 특수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 위험한 물건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전체 길이 26cm , 삽 날 길이 13cm 의 모종삽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7cm 가량 열상 (laceration) 을 입어 같은 날 H 병원에서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으로 진단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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