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입구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