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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MD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D 교차로 정지선 부근 도로를 한들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 차량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동승자인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직산읍사무소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후문 앞 D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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