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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정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롯데삼강 사거리를 공단사거리 쪽에서 롯데삼강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아반떼XD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0: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롯데삼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헌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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