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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정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10. 02: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뱅뱅 사거리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당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노동부 방면으로부터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21,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위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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