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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에서 번영지하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4:40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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