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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19고단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140 백석생태터널 부근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로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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