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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735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라.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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