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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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