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3.13 2013노4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3년경 야간에 모텔의 방실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