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없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