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8 2013노2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며,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없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도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들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직권판단 원심은 범행시기가 2013. 2. 3.인 원심 판시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