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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29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범행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원심판결은 5쪽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목 하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령의 기재는 오기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및 그 결과와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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