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4. 7. 11. 21: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운행한 장소가 도로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11. 21: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C 무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