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B 에쿠스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하였다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자백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에쿠스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9.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도로를 선기동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