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20 신도7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였는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3세, 남) 운전의 D 포천교통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797,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위 무쏘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1. 8. 22:40경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46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120 앞 노상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