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10. 16.경 운행한 B 포터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6. 1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13-9에 있는 흥선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무보험조회’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B 포터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조회’에 의하면 그 계약자명은 I으로 되어 있고, 그 보험기간은 2011. 2. 28.부터 2011. 8. 31.까지로 되어 있어 일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당심의 사실조회 회신서의 내용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위 차량은 피고인의 지인인 J을 계약자로 하여 2011. 7. 15.부터 2011. 10. 31.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운행 일시인 2011. 10. 16.에는 위 J이 체결한 의무보험계약의 적용을 받은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의무보험조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