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무죄를 선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신문 등 피고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피고인이 그가 운전한 테라칸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16:13경 서울 성동구 금호3가 두산아파트 106동 앞길을 두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106동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과 위 테라칸 승용차는 E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인데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