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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7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 D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주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모델하우스 철거 후 발생하는 폐자재의 가치 - 모델하우스 철거비용)에 위 모델하우스를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철거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1,500만 원 및 위 매수대금을 선지급 한 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되, 철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델하우스 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위 모델하우스에 속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9,000만 원 상당의 폐자재를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각 매매계약서, 자재보관 및 처분에 관한 약정서, 자재품목 및 수량에 관한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징역 4월~1년 4월’, 범행 부인, 횡령금액 큰 점, 철거공사 진행 중 피해자에게 1,7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철거공사 중단 시점에서 H빔이 남아있었고, 피해자의 후속 철거비용이 5,700만 원 가량, H빔 판매대금이 5,600만 원 가량인 점, 벌금형 3차례 범죄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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