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경 피고에게 C 중학교, C 고등학교 일부 시설의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4,9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계약서 발주자: A 공 사명: C 중학교, 고등학교 철거공사 ( 중간 생략)
4. 공사 액: 이천 사백구십만원 (24,900,000) 부가 세 별도
5. 지불조건: 계약금 - 천만원 (10,000,000) 중도 금 - 천만원 (10,000,000) 잔 금 - 사 백구십만원 (4,900,000) ( 중간 생략)
7. 공사내용 및 범위: C 중학교, 고등학교 철거 및 폐기물 관리 견적서 참조 급식소 콘크리트 구조물 700만원 판 넬, 경량 철골, 캐노피 철거 (60 평) 720만원 C 중학교 체육관 목재 및 몰딩 350만원 C 고등학교 화장실 철거 (4 개 층) 720만원 총계 - 2490만원( 부가 세별도 금 액)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피고가 수행할 공사내용과 금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각 철거공사 별로 해당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 세 금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9. 경부터 위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 중 C 고등학교 화장실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철거공사” )를 먼저 수행하였다.
위 화장실 철거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2019. 1. 2. 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화장실 철거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그 협의가 결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장실 철거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1. 3. 경 장비와 인력을 철수하였고, 원고는 급히 스스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위 화장실 철거공사를 마무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1, 1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