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아들인 C 명의로 철거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D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충남 당진군 E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G에게 ‘충남 당진군 E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여 달라. 현장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가 끝나는 즉시 대금을 결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모델하우스 철거 현장의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1. 3.까지 위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모델하우스의 매입자금 역시 대부분 다른 고철수집업체들로부터 빌려서 마련한 상태였으며, D을 운영하면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418,500원 상당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모델하우스를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거기서 나오는 건설자재 등을 팔아 수입을 내는 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재 매입업자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2011. 12. 8.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모델하우스를 7,300만 원에 매입한 다음, 2011. 12. 14.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