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50005 제1민사부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합5000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성신코퍼레이션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내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8. 25. 접수 제353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서산시 D 일대예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로 하고 2015. 9.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기간 및 업무 착수)

②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조합원 모집 촉진계획 등 업무일정을 원고의 책임 하에 하며, 설립추진위원회 및 B가 요청할 경우 원고는 조합원 모집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의 업무 범위는 서산시 D 일원의 조합원 모집업무에 한하며, 원고는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사업지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기로 한다.

①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각종 홍보와 판촉활동 및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

제8조(설립 추진위원회 및 B의 의무)

설립추진위원회 및 B는 원고가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홍보관, M/H(모델하우스) 및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16조(특약 사항)

사업 초기 모델하우스, 광고, 기타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요청에 의한 필요 금원을 원고가 선투입하여 진행하고, 이는 본 사업주체인 설립추진위원회 및 B에게 대여금 형태로 하여 약정된 기일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 B는 2015. 11. 20. 주식회사 원우이엔씨(이하 '원우이엔씨'라고만 한다)에게 모델하우스 겸 사무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우이엔씨는 2016. 3.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까지 B에게 합계 1,345,780,318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8조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시공사인 원우이엔씨에게 공사대금 1,357,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원고는 모델하우스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7. 22. 및 2016. 8. 4. 총 2회에 걸쳐 설립추진위원회 및 B 에게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대여금 1,345,780,318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B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대금 1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5.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와 B, 원우이엔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모델 하우스의 매매대금을 원우이엔씨에게 직접 지급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하고, 중도금 3억 원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9억 9,000만 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인 ·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우이엔씨에게 2016. 7. 29. 계약금 1억 원, 2016. 8. 31. 중도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대표이사인 E에 의하여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B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촌재

원고가 B에게 합계 1,345,780,318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의 채무초과상태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실거래가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345,780,318원의 차용금채무, 원우이엔씨에 대한 1,357,120,000원의 공사대금채무 등 적어도 합계 2,702,900,318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냐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내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B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실 용도로 신축한 것으로서 B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수하는 피고로서는 B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우이엔씨는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대금 1,357,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B는 원우이엔씨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 원우이엔씨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을 원우이엔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로서는 B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모델하우스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처분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신축, 조합원 모집, 각종 판촉 및 홍보활동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수하고 B의 일반 채권자들 중 1인인 원우이엔씨에게 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우이엔씨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원우이엔씨를 제외한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B의 종전 사업부지에서 새로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경환

판사 박민

판사 박혜란

별지

부동산의 표지

서산시 D, F, G, H, I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

1층 72.5㎡

2층 766.72㎡

3층 129.45㎡.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