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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66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잠시 빌려 2014. 9. 29. 경 주식회사 F과 인천 G 외 2 필지에 있는 H 모텔 철거 및 I 요양병원 신축공사 계약( 이하 ‘ 본건 신축공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9. 경 피해자 J에게 “E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인천 G 외 2 필지에 있는 H 모텔 철거공사( 이하 ‘ 본건 철거공사 ’라고 한다 )를 하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신축공사 계약은 피고인들이 2014. 10. 15.까지 주식회사 F에 2억 원 지급 및 토지 매입 비 45억 원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상황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47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본건 신축공사 계약이 자동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본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8. 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건 철거공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였다거나 나 아가 불가능한 본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준다고 J을 기망하여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본건 철거공사 계약 체결 당시 본건 신축공사 계약의 하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J은 나름대로 본건 신축공사 및 철거공사에 관하여 확인한 후에 철거공사 계약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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