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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211
특수절도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 원심 내지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 징역 3년, 피고인 B: 제1 원심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 피고인 E: 제1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및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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