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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노4754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 A 피고인 A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 피고인 B 제1심판결 선고 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확정판결이 있게 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2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제3 원심 판결임), 피고인 B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2015. 2.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파기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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