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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노599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2.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고 2013. 12. 27.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4. 1. 2.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선정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1. 6. 사선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이 법원은 2014. 1. 7. 위 국선변호인선정 취소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5. 1.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새롭게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 후의 주장에 불과하여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한 달리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므로 위 주장을 추후 살펴보기로 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F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위조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공범인 D와 공모한 적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4월, 제2 원심: 징역 4월, 제3 원심: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제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325호, 같은 법원 2013고단7310호 및 같은 법원 2014고단132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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