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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781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제1 원심판결) 피고인 A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 ②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제1 원심판결), 징역 2년(제2 원심판결), ③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몰수, ③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피고인 A)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피고인 B, C)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들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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