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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450
횡령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D : 벌금 각 7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제1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1)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 원심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항 기재 ”불상의 인터넷설치업자“를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병합심리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3199호 및 같은 법원 2013고정141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판결의 확정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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