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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7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려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위 택시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척추골절의 후유증, 외상성 척추병변, 척추 여러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1-2번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5. 1.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동일 부위의 수술 이력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사고 경과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E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F병원, G병원, 울산대학교병원, H한의원, I한의원, J정형외과, K정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L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택시를 충격한 테라칸 승용차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보험회사와 이 사건 사고로 2012. 1. 21.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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