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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9 2019누199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3~14줄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상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5줄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를 “이 사건 상이를 입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첫 번째 글상자 안 5줄의 “천처”를 “척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8줄~9쪽 20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3. 1. 만 23세로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는 요추, 경추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8세이었다.

원고는 임관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2014. 2. 10.부터 2015. 12. 21.까지 5회에 걸쳐 요추, 경추 부위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경사지를 내려가다가 왼쪽 사면에 충격한 뒤 오른쪽으로 한 바퀴 반을 굴러서 전복된 사고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에 외상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4. 19. 및 2016. 4. 21. I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같은 병원의 2016. 4. 19.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에 대한 방사선촬영 결과 '치상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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