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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8구단85
추가상병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3. 5. 24. C 크레인 운전수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15. 14:50경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비골(코)골절, 좌측 흉부 타박, 양측 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와 찰과상, 양측 상지 척골신경 손상,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골막파열 및 혈종, 양수부 척골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은 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2013. 12. 12. 이 사건 사고로「척수신경손상(좌측 경추 척수손상), 척수병변(경추 5-6번)」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5. 5. 20. 선고 2014구단537 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및 척추 협착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1537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과 항소심 사건을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3. 12. 31.까지 요양을 마치고 좌측 수부 제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합산한 준용 제11급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다시 「좌측 경추 척수손상(S14.1A), 경추 5-6번 척수병변(M50.0)」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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