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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5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려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좌측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5.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흉추 척수증(T9-10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및 관련 소송의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E병원에서 총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F병원에서 총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G병원, 울산대학교병원, H한의원, I한의원, J정형외과, K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상대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

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 20.부터 2012. 1. 28.까지 E병원과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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