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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구합17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려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좌측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E병원에서 ‘흉추 제10, 11번 골절(이하 ’1차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24. 피고에게 1차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원고에게 ‘1차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769호로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누220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척추골절의 후유증, 외상성 척추병변, 척추 여러 부위의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경추 제2번 치상돌기 골절, 경추 제1, 2번 탈구(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 15. 피고에게 2차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동일 부위의 수술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상병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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