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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17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려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옥교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위 택시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E병원에서 ‘흉추 제10, 11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 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에 충격을 받아 ‘흉추 제10, 11번 골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골절 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사고 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F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후 G병원, H병원, 울산대학교병원, I한의원, J한의원, K정형외과, L정형외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E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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