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07』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8. 14:2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757,000원 상당의 재물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05』 피고인은 2019. 9. 25. 15:50경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타 위 매장 외부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의 점퍼 4벌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D,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