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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9. 10:59경 충주시 B,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휴지 36롤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21. 09:55경 충주시 D,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늘 2접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판독 사진, 현장 및 CCTV 판독 사진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131면, 제159면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133, 222(병합) 사건}(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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