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17.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0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A 현장 CCTV 분석) 1.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기록, 피혐의자 범행 모습 CCTV영상 CD 등, CCTV 영상 등 편집사진 1.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 검색결과서, 상습절도 전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