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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28 2019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7.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03:0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철사를 창문 틈으로 넣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운전석 좌측 상단 선반에 있던 50,000원 권 6장, 10,000원 권 25장 등 현금 합계 5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방문),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현장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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